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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육 정답

연구실안전교육 '연구실사고2' 답

by µ₴ć↻₆⨵ͳ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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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와 그 세부내용이 잘못 된 것은?
1) 연구주체의 장의 사고경위서(사고자가 작성해서 직접 보험사 제출) 
2) 청구서(보험계약사항, 사고자 인적 사항, 손해 정도) 
3) 신분증 
4) 사고증명서 
답: 1

 

해설
보험회사 사고 상황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청구서(보험계약사항, 사고자 인적 사항, 손해 정도), 연구주체의 장의 사고경위서(사고자가 작성한 내용을 기초로 연구실 책임자가 최종 확인한 후 연구주체의 장이 체출), 신분증, 사고증명서, 기타 보험금 수려애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재학/재직증명서, 진료비영수증,퇴원진료비계산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이다. 


문2. 연구활동종사자의 명확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의한 사망, 상해 시 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 지급 가능
2)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 지급 가능
3) 본인과실이므로 전액 본인 부담
4)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보상액 판결
답: 1​

 

해설
분명한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연구실 안전법은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연구활동종사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 지급)


문3. 보상금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1) 보험사는 사고접수 후 일괄적으로 서면 평가 후 보험금 지급
2) 사고가 경미하여 이미 복구, 치료가 끝난 경우라면 서면 또는 유선으로 평가
3) 사고가 중대하면 사고현장 조사 및 병원 방문 조사 시행
4) 보험결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가능
답: 1

 

해설
사고발생으로 종사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지급절차를 보면 먼저 사고 규모를 파악하고 사고가 경미하거나 이미 복구와 치료가 끝났을 경우, 유선이나 서면으로 판정하여 지급하고 중대사고 일 경우, 보험사가 사고현장과 병원에 방문 조사확인하며, 보험결정금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가능(재심위원회)하다.


문4. 연구실에서 책임교수와 대학, 대학원생이 실험 중 폭발사고로 인하여 사망 및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연구실안전법에서 보상이 가능한 대상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대학생, 대학원생 
2) 대학생 
3) 책임교수 
4) 연구에 참여한 모든 인원 
답: 1

 

해설
책임교수: 사립학교연금법 또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보상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보상. 


문5. 응급처치 시 주의할 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긴급한 상황이라도 처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한다.
2) 비의료인이리도 환자나 부상자의 생사를 판단해도 된다.
3) 무의식 환자에게 소량의 물을 먹이도록 한다.
4) 응급처치 후 상태가 좋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전문적 진료는 제외하여도 된다.
답: 1

해설
환자가 응급한 상황이라도 응급처치 전에 처치자의 안전이 우선이다. 긴급한 상황일 수록 처치자와 현장 상황의 안전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문6. 1도 화상 환자 발생 시 수행해야 하는 응급처치 방법으로 질못 된 것은? 
1) 차가운 물로 화상부위를 식힌다.
2) 부종은 손으로 마사지 한다.
3) 알로에 젤이나 피부보습제를 바른다.
4)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한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답: 2​

 

해설
1도 화상의 경우, 차가운 물로 식힌 후 알로에 젤이나 피부 보습제를 바르고 필요에 따라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한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화상용 연고는 2도 화상에 해당한다.


문7. 절단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잘못 된 것은?
1) 119에 연락하고 출혈을 막는다.
2) 절단된 부위를 물로 깨끗이 씻어준다.
3) 비닐봉지와 방수용기를 이용하여 절단된 부위를 넣는다.
4) 차게 유지시킨다.
답: 2

 

해설
외상 중 절단사고의 경우, 먼저 119에 연락하고 출혈을 막은 다음 쇼크가 생기지 않도록 관찰한다. 그리고 절단된 부위를 보호하고, 깨끗한 거즈로 싸서 비닐봉지와 방수용기에 절단된 부위를 넣고 차게 유지하면서 병원으로 이동한다.


문8. 액체화학물질에 의한 화학화상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중 잘못 된 것은? 
1) 많은 양의 물로 오랜시간 씻어낸다.
2) 피부에 묻은 화학물질을 솔을 이용하여 털어낸다.
3) 물로 씻는 동안 오염된 옷과 장신구를 제거한다.
4) 물로 씻은 후 멸균된 거즈를 이용하여 덮는다. 
답: 2​

해설
액체화학물질에 의한 화학화상 발생 시 1.많은 양의 물로 오랜시간 씻어낸다. 2.씻는 동안 오염된 옷과 장신구를 제거한다. 3.멸균된 거즈를 이용하여 덮는다. 4.병원치료를 받는다. 
솔을 이용하여 털어내는 것은 고체화학물질 접촉 시 처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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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심폐소생술 방법과 순서가 올바른 것은?
1) 심정지 확인-가슴 압박 30회-기도 확보-인공호흡 2회-119신고
2) 심정지 확인-119신고-기도 확보-인공호흡 2회-가슴 압박 30회
3) 심정지 확인-119신고-가슴 압박 30회-기도 확보-인공호흡 2회
4) 심정지 확인-기도 확보-인공호흡 2회-가슴 압박 30회-119신고
답: 3

 

해설
심폐소생술은 1. 심정지 확인 2.도움 및 119신고 3.가슴 압박 30회 실시 4.목을 들어올려 기도 확보 후 인공호흡 2회 시행 5.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반복(30:2) 순으로 시행한다.


문1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사고 시 보상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2억원 이상 
2) 부상의 경우에는 5천만원 한도보상 
3)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만 지급 
4)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 등급별 고시금액(1급 1억원-14급 1250만원) 
답: 3

 

해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보상금액) 제4호에는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과 상해등급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11. 연구실 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이 가능한 기간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사고일로부터 1년간 
3) 사고일로부터 3년간 
4) 보험에 가입한 연도 말까지
답: 3

 

해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변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문1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사망
2) 부상
3) 신체장해(후유장해)
4) 재산
답: 4

 

해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가입 등)에 의하면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로는 연구실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하고 있다.


문13. 응급처치의 기본원칙을 잘못 설명한 것은?
1) 뇌세포에 산소공급이 5분 이상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환자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출혈 상처가 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출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4) 119 등의 응급인력과 연결은 응급조치 후 시행해도 무방하다.
답: 4

 

해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 등의 응급인력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14. 사고유형과 손상부위별로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여야하는 이유 중 하나는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답: O 

 

해설
올바른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존율 증가, 추후 장애 최소화, 질병 및 손상의 진행감소, 환자의 고통감소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문15.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서, 대학생, 대학원생 등이며, 공무원, 교직원 등은 제외된다.
답: O 

 

​해설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는 주로 대학생, 대학원생, 등이 해당되는데 이때, 대학의 교직원이나 연구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문16.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연구활동종사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에 의해 사망·상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답: X

 

​해설
2005년 3월 31일 공포, 2006년 4월 1일 시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구실 사고 대비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사고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17. '응급처치'란 예기치 않았던 때나 장소에서 일어난 외상이나 질병에 대해 긴급히 그 장소에서 행하는 전문적인 치료를 말한다.
답: X

 

​해설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실제적으로 예기치 않았던 때나 장소에서 일어난 외상이나 질병에 대해 긴급히 그 장소에서 행하는 간단한 치료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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