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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육 정답

연구실안전교육 ' 책임자교육' 답

by µ₴ć↻₆⨵ͳ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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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안전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1) 연구실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2)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전문
답: 4

 

해설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전문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문2.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은 1년마다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실안전법에 의한 인적 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을 갖출 경우 자체 진단도 가능하다.
3) 위탁 진단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행기관 등록된 업체에서 분야별 기술 인력과 진단 장비를 갖추어 실시한다.
4)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안전 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연구실의 경우에는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답: 1

 

해설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3.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로 평가된 연구실의 경우 해당 연구실의 종합등급은?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4등급
답: 1

 

해설
연구실안전등급 평가 기준에서 1등급은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 설명 중 틀린 것은?
1)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의 동의하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중 필요한 부분을 사고대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연구활동조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보관한다.
답: 2

 

해설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12조에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문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시기가 아닌 것은?
1) 연구개발 시작 전
2)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 발생 시
3) 연구 종료 후 보고서 제출 시
4)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실시
답: 3​

 

해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종료 후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6.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시 포함되지 않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2)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3)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4) 특수건강검진 실시의 적정성
답: 4

 

​해설
정밀안전진단 내용에 특수건강검진은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문7.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평가 및 안전조치가 잘못된 것은? 
1) 연구실안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안전등급 평가결과 4등급 또는 5등급 연구실의 경우에는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게시판, 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답: 3 

 

​해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문8. 연구실책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가 아닌 것은? 
1) 연구실책임자의 역할과 안전법규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
2)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 성과와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 수행
3)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의식 및 자발적 관심과 헌신 요구
4) 연구실 안전 관리는 연구실 안전담당자에게 일임
답: 4

 

 

​해설
관행이나 습관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9.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잘 못된 것은?
1) 결과 보고서는 해당 기관에서 요구한 양식에 따라 진단 업체에서 작성
2) 현장 사진, 점검장비 측정값 등 근거자료 기록
3)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는 3년 이상 보존 및 관리
답: 1

 

해설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는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10. 안전관리규정 작성 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관련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음 중 통합할 수 없는 법령은? 
1) 산업안전보건법
2) 도로교통안전법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 원자력안전법
답: 2

 

해설
안전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관련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11. 정밀안전진단 분야별 점검 항목이 아닌것은?
1) 일반안전 분야
2) 방사선안전 분야
3) 화공안전 분야
4) 산업위생 분야
답: 2

 

해설
방사선 분야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실안전법의 정밀안전진단 점검항목이 아닙니다.


문12.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종류 중 연구실 안전현황 및 연구개발 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시 작성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 연구실 현황
2) 취급 유해인자
3) 연구개발활동 단계별 유해인자 파악
4) 개인보호구 현황
​답: 3

 

​해설
연구개발활동 단계별 유해인자 파악은 연구개발활동 안전분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문13.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는 2년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답: X 

 

해설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는 3년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문14. 연구주체의 장이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답: X

 

해설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문15.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답: X

 

​해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연구실책임자가 어떠한 예방 노력을 하였는가에 따라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16. 문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작성 후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답: O 

 

해설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5조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 개발 시작 전에 실시하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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